가수 로이킴.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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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 여부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곡가 A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3년 8월 발표한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2년 ‘주님의 풍경에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표절 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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