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7월 한 달간 금어기를 맞은 갈치의 불법포획·판매·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어기에 포획금지대상 어종을 포획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한 처분을 내린다.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및 제6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관계법령 규칙에 따라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어업정지 20일, 30일, 40일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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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업 과정에서 혼획(특정 어류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다른 종이 섞여서 함께 잡히는 것)이 일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 총 어획량의 10% 범위 내에서 갈치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
갈치 어획량은 2014년 4만7000t, 2015년 4만1000t, 2016년 3만2000t(2015년 대비 22% 감소)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의도적으로 갈치를 포획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부산 공동어시장 등 주요 위판장을 집중 점검해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윤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갈치 금어기를 맞아 갈치 불법 조업․유통 여부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실시해 어업질서를 바로잡고 연근해 갈치 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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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