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미 씨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제보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38)의 변호인은 이용주 의원에게 이 씨 '단독 범행'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대위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씨가 (전날까지) 검찰 조사에서 혼자서 제보 조작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의원은 이 같은 진술 내용을 이 씨의 변호인 사무실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씨 법정 대리인인 차현일 변호사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씨가 단독 범행으로 자백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이 당시 통화에서 변호인에게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 변호사는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송강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