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을 부당노동행위 집중감독 기간으로 정하고 감독대상 사업장 150곳을 선정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부당노동행위란 △노조 가입 또는 조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특정 노조의 가입과 탈퇴를 고용 조건으로 삼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노조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뜻하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노사분규가 빈발한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 고발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혐의가 일부라도 드러나면 특별근로감독과 기획수사를 통해 형사 입건까지 할 방침이다. 또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활성화 해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사건이 처리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형량을 높이거나 과징금 부과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다각도로 높이기로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