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평해전 당시 투입된 참수리(동아일보DB)
최근 한 편의점에서 콜라를 훔친 30대 국가유공자 남성이 ‘제1연평해전’에 참전한 용사라고 보도됐으나, 26일 그가 전투에 참전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A 씨(39)는 제1연평해전에 참전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1800원 짜리 콜라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제1연평해전 당시 제2함대사령부 소속이었지만, 전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가 근무하던 구축함은 전투에 투입되지 않고 기지에 계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A 씨는 전투 수행 중 질병·부상을 당한 ‘전상 군경’이 아닌, 군 복무 중 공무로 인한 질병 사유로 ‘공상 군경’으로 인정받은 것. 앞서 일부 언론은 A 씨가 제1연평해전에 참전해 겨드랑이 부분에 파편을 맞아 크게 다쳤고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A씨가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는 아니지만, 공상 군경으로 국가유공자인데 콜라를 훔칠 만큼 생활고에 시달린 것은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참전용사로 잘못 알려진 것은 바로잡는 게 옳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