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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직원 추행’ 호식이치킨 前회장 영장 반려

입력 | 2017-06-24 03:00:00

“피해자 합의 참작… 불구속 수사”




경찰이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63)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23일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최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 및 참고인들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불구속 수사 지휘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관마다 사건을 판단하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검찰 결정이) 옳다 그르다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3일 강남구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 씨와 식사를 하던 중 강제로 신체를 접촉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이틀 뒤인 5일 최 전 회장 변호인을 통해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