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혜련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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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가 정유라 씨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21일 “정의라는 대의보다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라는 구속사유에 너무 형식논리적으로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의 최대 수혜자 정유라의 구속영장 또 기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법원이 정의라는 대의보다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라는 구속사유에 너무 형식논리적으로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유라의 영장기각과는 별개로 국정농단 수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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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