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폭로 후회… 이젠 눈감을 것” 명예훼손 항소심서 무죄선고 호소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56·여·사진)가 20일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난방 열사’로 불리게 된 것을 후회한다는 뜻이다. 이날 재판은 비리 의혹을 제기해 입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이었다. 앞서 1심에서는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는 “불의에 맞선 결과는 불행했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다들 쉬쉬했던 비리에 대해 연예인, 미혼모 신분으로 나섰지만 너무 힘들었다. (폭로한 걸) 후회한다”며 울먹였다. 이어 “불의를 참지 말라고 배웠지만 일개 연예인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알았다. 그래서 불의에 눈감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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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마친 김 씨는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지 않도록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 달 20일이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