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사건 당사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이 16일 면직됐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이날 ‘돈봉투 만찬’과 관련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감찰결과를 토대로 지난 7일 법무부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이날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도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되는 첫 번째 검사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됐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이 골자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안 전 국장도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을 줬는데 돈의 성격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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