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 내용 허위 단정 어려워”
배우 이진욱 씨(3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이 씨를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3·여)에게 “혐의 입증이 안 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 판사는 △A 씨가 밤 12시경 찾아온 이 씨에게 문을 열어준 점 △욕실에서 샤워를 하려는 이 씨에게 티셔츠를 건넨 점 등을 이유로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A 씨는 지난해 7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를 했고, 이 씨도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보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