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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제도 기간 최장 330일서 105일로 단축”… 이번엔 노회찬표 국회선진화法

입력 | 2017-06-15 03:00:00

개정놓고 여야 찬반 갈려 처리 불투명
정당 중앙당 후원회 11년만에 부활… 안행위 ‘年 50억 모금’ 개정안 의결




신속처리제도(일명 ‘패스트 트랙’)의 소요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105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개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시급한 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4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신속처리 지정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6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 회부 15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각각 최장 180일과 90일 동안 논의하고 이후 본회의 통과에 최장 60일이 걸리는 현행 규정에 비해 처리 시한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것이다. 노 원대대표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전인 18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의 평균 처리 기간이 129.1일이었다는 점에서 현재 안건 신속처리 절차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거대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간 합의가 없으면 법안 처리가 극히 어려운 구조다. 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때부터 찬성으로 돌아섰고 반대로 한국당은 “(여야 간) 공수가 바뀌었다고 함부로 국회법을 손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합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식물국회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겠지만 ‘말로만 협치’를 강조하는 민주당과 정부가 변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진전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의 중앙당이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인당 후원금 한도는 연간 10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중앙당의 후원금 모금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등이 ‘차떼기’ 식으로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개정된 정치자금법(오세훈법)에 따라 2006년 3월부터 금지돼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5년 12월 정당 후원금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이 추진돼 왔다.

장관석 jks@donga.com·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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