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표=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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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계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한국소비자원이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간 총 550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에만 236건이 접수돼 전년도에 비해 5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구입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고급시계의 경우 81건이 접수돼 전체의 14.7%에 불과하나, 구입금액을 비교하면 5억3100만 원 중 3억7400만원으로 전체 구입금액의 70.4%를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시간·방수·내구성과 관련된 ‘품질’ 및 ‘A/S 불만’ 관련이 365건(66.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160건(29.1%), ‘표시광고’ 10건(1.8%)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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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유관기관과 시계 제조업체에게 사용설명서 개선 및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시계 구매 시 품질보증기간 및 A/S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 후 취급 주의사항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