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시행
Q. 전세금 보장보험이 뭔가.
A.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금융기관이 받지 못한 전세금을 전액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현재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과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서울보증보험 상품 등 두 종류가 판매되고 있다.
A. 그렇다. HUG 상품은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되지만 전세금이 5억 원(비수도권 4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어 대상에 한계가 있었다. 또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세입자가 금융기관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기는 계약)을 반드시 해야 해 번거로웠다. 반면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가입 대상이 아파트는 주택 가격에 제한이 없고 기타 주택은 10억 원 이하로 넓다.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도 필요 없다.
Q. 어떻게 가입하나.
A. 전세 계약 개시일부터 10개월 이내에 전세계약서 사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지참하면 된다.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점으로 등록된 35곳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Q. 보험료는 얼마인가.
Q.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자 수는.
A. 1995년 처음 선보인 이 보험의 올해 4월 말 현재 가입 건수는 2만4775건, 금액으로는 4조6000억 원 규모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www.sgic.co.kr)와 콜센터(1670-7000)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