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지정… 지난 4월엔 과다흡입 20대 사망
최근 젊은층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유행하는 일명 ‘해피벌룬’의 원료인 아산화질소의 흡입과 판매가 금지된다. 아산화질소를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풍선에 아산화질소를 채운 뒤 흡입하는 해피벌룬이 환각제 용도로 무분별하게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정부가 오남용을 막기 위해 엄격히 관리하는 환각물질로는 부탄가스가 대표적이다.
아산화질소는 질산암모늄을 열로 분해할 때 생기는 투명한 기체다. 주로 외과 수술 시 마취 보조제나 휘핑크림 제조 시 식품첨가물로 사용된다. 임의로 흡입하면 저산소증 등 부작용으로 사망할 수 있다. 실제 4월 수원에서 한 20대 남성이 해피벌룬을 과도하게 마시다가 목숨을 잃었다.
광고 로드중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피벌룬 흡입과 판매 모두 금지된다. 그동안 아산화질소 판매 규정이 없어 해피벌룬 흡입과 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고 적발 시 처벌받는다.
식약처는 해피벌룬의 인터넷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있는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 사이트에 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산화질소 수입 및 판매업체에는 제품 표면에 ‘제품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