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예측 기술 개발]환자 현황-국가지원 실태 문재인 대통령 ‘국가 책임제’ 선언… 관련예산 2000억 추경 반영
현재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노인 10명 중 1명(10.2%)꼴이다. 노인 치매환자는 2024년 100만 명, 2050년 271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손을 놓진 않았다. 정부는 2008년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1차 치매종합관리대책(2008∼2012년)을 발표했다.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는 게 핵심 내용이었다.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을 제정한 후 더 많은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2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3∼2015년)을 발표했다. 하지만 1, 2차 모두 하드웨어 중심이라는 평이었다.
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에선 치매정밀검진 중 비급여 항목(환자가 모든 진료비를 지불)인 신경인지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주 최대 6일간 요양보호사가 치매환자 집으로 찾아가 24시간 간호하는 방문요양 서비스의 제공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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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0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치매선별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으로 판명되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월 536만 원) 환자에게만 검사비가 지원된다. 치매 확진 후에도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에게만 월 3만 원까지 진료비와 약제비가 지원될 뿐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 돌봄서비스나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지원을 받는 치매환자는 전체 치매환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8만7180명(2016년 12월 기준)에 그치고 있다. 치매환자의 자택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재가서비스는 하루 최대 4시간밖에 이용할 수 없다. 나머지 시간은 가족들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치매환자 본인부담률을 현 20%에서 10% 이내로 축소 △치매지원센터 250여 곳으로 확대 △고가의 비급여 치매진단 건보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치매 관련 예산 2000억 원을 당장 추경에 반영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