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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네거티브 규제만 지켜도 ‘일자리 100일 계획’ 성공할 것

입력 | 2017-06-02 00:00:00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인 8월 17일까지 교육과 노동, 복지 등 국정시스템과 재정, 세제 등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창업기업 금융·세제지원 확대,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북돋겠다는 정책 방향은 평가할 만하다. 일자리정책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조화를 이뤄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공공부문이 솔선하되 민간기업도 자율적으로 따라오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투자와 고용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는 정책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많다는 이유로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물릴 경우 정부가 기업 경영을 옥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업종 특성과 각 기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비정규직 숫자나 비율로 징벌을 가하면 민간의 자발적인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하면서 과징금까지 물리면 이중 처벌 소지도 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생명·안전 분야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로드맵도 의도는 나쁘지 않다. 다만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숫자에 매달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근로감독관을 500명 증원하겠다는 방침도 현 노사관계 현실에 비춰 볼 때 자칫 공무원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여야가 합의한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의 사용처는 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학령기 학생수가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향후 5년 동안 교원을 1만5900명 늘리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일자리 정책에 편승한 조직 불리기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한번 늘어난 공공일자리는 재정에 큰 부담이다. 정부의 일자리 계획과 추경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도록 관련 사업을 재점검하고 본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자리다운 일자리는 민간에서 나온다. 정부가 일자리 계획에서 밝힌 대로 신산업에 대해선 안 되는 것만 정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이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규제 때문에 클 수 없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온다”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관련 분야를 네거티브 규제로 운영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일자리 정책은 성공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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