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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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정산금 지급 등을 두고 법정다툼을 벌인 신은경과 신은경의 전 소속사 대표가 합의해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30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신은경의 전 소속사 대표 A 씨는 최근 신은경을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 신은경이 계약 기간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정산금 2억 5000여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수원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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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 씨 측은 “A 씨가 의도적인 언론플레이로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며 민·형사 모두 맞고소했다.
양측은 법정 공방을 펼쳤지만 최근 합의해 모든 소송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