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가이드라인 도입후 유의점
1조 원 규모로 성장한 개인 간(P2P) 대출 시장에 29일부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급성장하는 P2P 대출 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P2P 대출에 대한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지만 연 8∼10%에 가까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P2P 대출 플랫폼 회사 148곳의 누적 대출금액은 1조1298억 원이었다. 가이드라인의 도입으로 달라지는 P2P 대출에 대한 투자 방법과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회사당 투자금액이 무조건 1000만 원으로 제한되나.
A. 일반 개인투자자는 29일부터 개별 P2P 회사당 누적 투자금액 기준 연 1000만 원, 같은 차입자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여러 P2P 회사에 각각 1000만 원 이하로 나눠 투자하는 건 상관없다. 단,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개인투자자는 회사당 누적 금액 기준 4000만 원, 같은 차입자에게 2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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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이 도입된다. 앞으로 P2P 회사는 은행이나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고객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한다는 뜻이다. P2P 회사가 고객 예치금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서 보관하지 않으면 파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고객의 투자예치금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P2P 회사가 모은 투자금을 투자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투자하기 전 해당 P2P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
Q. 최근 P2P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졌다던데….
A.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45개 회원사의 4월 말 현재 평균 연체율은 0.73%다. 연체율은 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된 대출 잔액의 비중이다. 지난해 말 연체율 0.23%(당시 회원사 34곳 평균)보다 늘어난 수치다. 한 P2P 업계 관계자는 “최근 P2P 회사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신생 회사 중 연체율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 꽤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말 27곳에 불과했던 P2P 회사는 올 4월 말 현재 148곳으로 약 5.5배로 늘었다.
Q. 팸플릿 등을 이용해 직접 만나서 투자를 권하는 P2P 회사도 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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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2P 투자 관련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
A. P2P 회사마다 홈페이지에 연체율과 부실률(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대출 잔액 비중), 예상수익률과 수수료율, 차입자의 신용도와 담보가치 등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의 홈페이지에서 45개 회원사별로 대출 실적과 연체율, 부실률 등을 볼 수 있다. 투자하기 전 해당 회사가 투자금액 한도 등 가이드라인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