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유학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용훈)는 이모 씨(63)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범행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박모 씨(53)를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4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뒤 베트남에서 한국유학 사기를 공모했다. 한국 전통무예인 수박도(手搏道)를 수련하며 무예 관련 민간기관장을 지내던 박 씨는 자신의 직함을 내세워 서울의 A 대학을 찾았다. 그는 베트남 학생에게 무예를 가르치는 아카데미를 제안했다. A 대학이 학생의 유학비자를 보증하고 이 씨와 박 씨가 학생을 데려와 한국 전통무예, 어학 등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A 대학이 유학비자 보증에 난색을 표하자 같은 해 12월 대학 측이 3개월짜리 단기 어학교육만 담당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두 사람은 A 대학과 맺은 어학 위탁계약을 악용했다. 이듬해 2월부터 베트남 하노이 등지에서 현지 학생들에게 “‘A 대학 무예경영아카데미’를 통해 학생비자를 받아 한국 전통무예와 문화 어학 등을 배우며 한국에 장기 체류할 수 있다”고 속였다. 박 씨는 아카데미 원장 직인을 임의로 만들어 대학 핵심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비용은 1인당 약 400만 원. 베트남 국민 1인당 연간소득 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고액이지만 한류 영향으로 한국의 인기가 높은 데다 학생비자를 받아 장기체류할 수 있다는 생각에 17명이나 지원했다. 이들은 체류비와 교육비로 총 6700만 원을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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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