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前사장 주요 혐의 무죄따라 이사회, 갈등봉합 위해 지급 허용 이백순-이정원도 보류조치 해제
신한금융지주는 18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신 전 사장이 2005∼2007년 지급받은 총 23만7678주 중 20만8540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 전 사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위법행위의 발생 시점(2008년)에 지급된 2만9138주는 결정이 보류됐다. 다만, 그동안 주가가 올라 신 전 사장은 스톡옵션 행사로 총 25억 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사회는 신한 사태로 보류됐던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5만2969주)과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1만5024주)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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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관계자는 “새 회장이 취임했으니 과거 있었던 일들을 잘 봉합하고, 조직을 추슬러야 한다는 데 이사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는 월 3000만 원을 3년간 지급하기로 했던 한동우 전 신한금융 회장의 고문료와 임기를 월 2000만 원, 2년으로 하향 조정했다. 고액 고문료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