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온라인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청은 ‘안아키’ 운영자 등이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했는지 수사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대구 수성경찰서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아일보 보도(5월 1일자 A12면) 후 안아키의 아동학대 논란이 거세진 지 17일 만이다.
이에 앞서 경남지역 시민단체인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회원들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안아키 운영자 김모 씨(54)와 카페 회원 70여 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13년 10월 김 씨가 개설한 안아키는 자연주의 육아를 표방하고 있다. 김 씨 및 카페 운영진은 각종 예방접종이나 항생제 같은 약물처방이 불필요하며 자연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며 회원 수는 6만 명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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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는 지난달 29일 “안아키의 주장은 현대 한의학적 근거 및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달 4일 본보 보도 후 논란이 거세지자 “안아키의 의료법 위반 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등을 검토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배중기자 wante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