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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단체훈련금지기간 잘 감시하고 있나

입력 | 2017-05-18 05:45:00

스포츠동아DB


시즌 종료 후 60일간 금지…재활만 허용
특정 구단 단체훈련…선수들 볼멘소리


최근 국내 프로스포츠에선 휴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다. 그동안 강도 높은 훈련이 대세를 이뤘던 남자프로농구에서도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KBL은 지난해 10월 이사회를 통해 시즌 종료 후 60일간 단체훈련 금지를 결정했다. 선수들의 혹사를 막기 위해서다. 수술 후 재활훈련이 필요한 선수들만 구단 트레이너의 지원을 받아 훈련할 수 있게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달 2일까지 챔피언 결정전을 치른 KGC와 삼성은 7월 2일까지 단체훈련을 할 수 없다.

KBL이 이처럼 단체훈련을 금지했음에도 복수의 구단이 이를 어기면서 눈총을 사고 있다. 선수들 사이에선 이미 2∼3주 전부터 플레이오프(PO)에 나서지 못한 2개 구단이 단체훈련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퍼졌다. A구단의 경우 오전·오후에 걸쳐 하루 2차례나 단체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O 탈락팀은 정규리그 종료일(3월 26일)을 기준으로 5월 26일까지는 단체훈련을 할 수 없다.

단체훈련 금지기간을 지키고 있는 구단의 한 선수는 “A, B팀의 친한 선수 몇몇과 연락했었는데, 볼멘소리가 높더라. 우리 팀은 (5월) 26일까지 꽉 채워서 쉰다.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다. 쉬쉬하면서 넘길 것이 아니라, 선수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규정이 잘 지켜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KBL은 단체훈련 금지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재정위원회를 거쳐 해당구단에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2016∼2017시즌 통합우승팀 KGC는 단체훈련 금지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형편이다. KGC는 7월 5∼7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펼쳐질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클럽챔피언스컵 동북아시아 예선에 KBL 우승팀 자격으로 출전한다. KGC는 이 대회 출전을 위해 6월 중순부터 팀 훈련을 시작한다. KBL 이성훈 사무총장은 “KGC는 FIBA 대회에 KBL 대표로 출전하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 예외규정을 둘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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