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국토부 입법예고 非주택도 연면적 200m²이상으로 강화
이르면 8월부터 모든 신축 주택은 층수나 면적에 상관없이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연면적 200m² 이상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발표된 ‘지진방재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반영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종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m² 이상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m² 이상으로 강화된다. 특히 단독·공동주택 등 모든 주택은 층수와 연면적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주택 제외)은 비교적 지진에 강해 종전처럼 500m² 이상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연면적 10만 m² 이상 대형 건축물의 경우 모두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조적 특수성, 지반 안전성 등을 고려해 16층 이상으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