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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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김경숙 전 학장의 업무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학장은 정 씨 관련 이대 비리를 이끌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징역 5년’은 업무방해죄로는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이다.
김경숙 전 학장은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 정 씨를 특례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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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경숙 전 학장 측은 김 전 학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경숙 전 학장은 30년 교수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지시·부탁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면서 “다만 오늘 같은 상황이 오게 된 것에 대해 학장으로서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자책하고 주변을 살피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고, 김경숙 전 학장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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