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사용 허가 심의 진행… 안전지역 국내기업 신규사업 가능
이라크에서 공사 수주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외교부는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심의 대상에 이라크 신규 사업을 제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심의란 방문이나 체류가 금지된 국가에서 공공기관이나 기업, 언론사 등이 활동에 필요한 때 허락할지를 정하는 절차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로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이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사업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술라이마니야, 비스마야, 바스라 등 국내 기업이 이미 진출해 있어 안전이 확인된 일부 지역에서 이라크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사업 등을 수주할 수 있게 됐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이라크에는 113억 달러 규모의 건설 공사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