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11월 9일 이내 마무리
19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난무했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어서 검찰은 11월 9일 이전에 모든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69)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문 후보가 대통령비서실장이던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결정에 앞서 북한 쪽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데 관여했다”고 적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문 후보가 지난달 13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하 의원은 지난달 27일 고발 내용을 뒷받침할 문서 등 각종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다.
한국당 측은 “해수부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어겼고, 문 후보가 SBS에도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4일 문 후보와 문 후보 측 선대위원장을 강요 혐의로, 김 장관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