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징역 2년6개월, 박채윤 1년6개월… ‘위증혐의’ 정기양도 징역 1년 구형
최순실 씨(61) 단골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 씨(57)와 부인 박채윤 씨(48·구속 기소)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실형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한 뒤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일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부인 박 씨와 함께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부부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무료 미용시술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