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감형을 받은 학부모 3명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50) 등 피고인 3명이 상고했다. 검찰도 조만간 상고하기로 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6분부터 다음 날인 오전 1시 44분까지 전남의 한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취해 쓰러진 여교사를 한두 차례씩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교사에게 술을 마시라고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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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달 20일 원심을 파기하고 ‘여교사가 합의를 해줬다’는 등의 사유로 박 씨 등에게 징역 7년, 8년, 10년을 선고했다. 여교사는 ‘악몽을 빨리 잊고 싶다’며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고에 대해 2심 재판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박 씨 등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는데도 합의만을 내세워 5~8년씩 감형해준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지난해 5월 22일 0시경 관사 앞에서 서성일 때부터 공모가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박 씨 등은 항소이유로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사에 갔다’, ‘전화를 받고 관사에 갔다’며 공모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박 씨 등이 관사에 갈 때 차량 간격이 200~300m에 불과했고 주차된 공간은 서로를 볼 수 있었다’며 사전 공모임을 강조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