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 판결… 손회장 3월 1심 선고뒤 항소 포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손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추행 방법과 부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수사 당시 범행을 일부 부인했지만 이후 법정에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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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