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 과정에서 강압적 수사로 인권 침해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준규 육참총장의 지시로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에서 동성애자 군인을 표적해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여부를 강압 수사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현역 장병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 하는 것은 군형법 제92조 6항 추행죄에 의거해 처벌하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장 총장 지시로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은 2, 3월 두 달에 걸쳐 40~50명의 병사들을 동성 간 성관계를 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가운데 센터에 15명이 인권 침해 사실을 알려왔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이날 오전 동성 병사를 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육군은 이날 정훈공보실 반박 자료를 통해 “육참총장이 동성애자를 색출해 형사처벌 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현역 군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동성 군인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하고 관련자들을 법적절차에 따라 형사입건해 조사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