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검찰이 9일 오후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6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7일 오전까지 약 17시간(조서 확인 시간 포함)에 걸쳐 강도 높게 조사한 특수본은 피의자 신문 조서와 그간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월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등 11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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