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첫 공판… 특검 주장 반박 “李부회장, 朴대통령과 독대 후 ‘레이저 눈빛 의미 알겠다’ 말해”
“삼성은 국정 농단 배후에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있다는 점을 알고 최 씨와 직접 접촉해 장기간 지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은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직접적 이익을 얻었다.”(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재식 특별검사보)
“최 씨에 대한 지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대가성이 없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행사할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승계 작업을 할 이유가 없었다. 특검의 공소사실은 예단과 선입견에 기반을 두고 있다.”(이 부회장 측 송우철 변호사)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첫 재판.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판단과 법리 적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목조목 반박했다. 근본적으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일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최 씨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변론의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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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중 삼성만 뇌물 공여자가 됐다”며 “이는 특검이 ‘삼성이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고 있다’는 예단을 갖고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출연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출연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이 부회장 측은 변론했다.
김민 kimmin@donga.com·허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