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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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세먼지 주의보가 전국 곳곳에 100차례 이상 내려진 가운데, 중국에 국내 미세먼지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앞서 환경재단의 최열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한국의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데 중국이 오염원 관리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소송 사유를 밝혔다.
이에 많은 네티즌이 위 소송을 응원하고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입힌 피해에 비하면, 조금도 지나치지 않은 처사라는 것. 올해 전국 19개 권역에 내린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는 130여차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배가량 늘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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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중국발 미세먼지의 국내 영향에 대한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소송을 낸 안경재 변호사는 “폐활량이 좋은 편이었는데 미세먼지가 낀 날 산을 올랐다가 천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증거로 ‘상세불명의 천식’이라는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를 첨부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소송을 통해 중국이 ‘중국발 미세먼지’의 실체를 해명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