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휴 한국골프문화포럼 회장
그런데 골프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1960년대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골프를 사치성 레저나 일부 특권계층의 전유물로 여겨 고율의 세금을 매기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긍정적 취지와는 달리 국내 골프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골프장 내장객 수가 20%가량 줄어들며 일용직 근로자나 다름없는 캐디들이 직장을 잃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골프 실력 및 기술을 고려할 때 현재 정부가 내수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의 중과세 완화정책이 합리적인 정책으로 연계된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블루오션 산업이 될 수 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율은 4% 수준이다. 0.2∼0.4% 수준인 대중제 골프장에 비해 17배 이상 높다. 골프장 이용자가 내는 개별소비세(1만2000원)는 물론이고 함께 부과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금도 회원제에만 적용된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1000∼3000원)이 따로 붙는다. 개별소비세를 없애고 재산세율 격차를 5배 정도로만 줄여줘도 당장 회원제 골프장 이용가격이 3만∼4만 원 이상 줄어들 것이다.
광고 로드중
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골프장을 찾은 한국인은 188만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0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2조 원 가까운 돈이 해외로 흘러나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골프장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주면 해외로 향하던 골퍼들의 발길을 국내로 돌릴 수 있다. 해외로 나가는 골프 관광객을 절반으로 줄일 수만 있다면 국내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을 감면하여 골프장 이용요금이 싸지면 해외로 향하던 골퍼들이 저절로 국내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최문휴 한국골프문화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