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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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12세 딸을 대리모로 이용한 ‘인면수심(人面獸心)’ 친엄마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메트로,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최근 영국 잉글랜드 워릭셔 주의 워릭 형사법원은 12세 소녀 A 양을 성폭행해 임신을 시킨 계부 B 씨(30대)에게 징역 18년을, 친딸에게 계부와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딸을 학대한 엄마 C 씨(30대)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B 씨는 A 양을 두 차례 성폭행했다고 시인했으며, C 씨는 범행을 공모하고 아동을 학대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 두 사람의 신원은 A 양의 신원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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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두 사람은 ‘최악의’ 차선책(次善策)을 생각해냈다. 12세인 C 씨의 친딸을 대리모로 이용하기로 한 것. 이에 B 씨는 A 양을 최소 2차례 강간했으며, 친엄마인 C 씨는 이를 말리기는커녕 도리어 딸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 B 씨와 C 씨는 심지어 A 양의 배란주기까지 확인하며 임신이 가능한 최적의 시기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 양은 계부의 딸을 임신한 뒤 출산까지 했다. 현재 아기는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다.
두 사람의 끔찍한 범행은 A 양의 임신 진단을 한 의사가 의혹을 품으면서 드러났다. 또한 A 양이 한 교사에게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새 아빠가 절 성폭행했지만, 엄마는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누구도 아닌 제 엄마가요”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A 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엄마는 제가 새 아빠를 통해 임신을 하길 원한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 임신이 ‘하늘이 준 선물’일 거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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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의 변호인 측은 “B 씨는 어린 소녀에게 저지른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으며, C 씨 측 변호인도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아이를 사랑으로 잘 보살피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건 부모로써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두 피고인은 아이의 나이, 아이의 미래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나 사악한 짓을 저질렀다. 이건 그저 12세 소녀를 임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강간일 뿐”이라고 질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