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상저감조치’ 수정안을 내놨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부문은 훨씬 완화한 조건으로 먼저 시행하겠다는 것. 조건이 강해서 발령횟수 적다는 비판과 조건을 완화했다간 시민들에게 큰 불편 안길 수 있다는 비판 사이에서 나온 고육지책인데, 실효성은 크지 않은 과시형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4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2부제, 공사장 조업 중단 등을 실시하는 비상저감조치의 조건을 공공부문에 한해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조건은 ①당일 오후 5시 9개 수도권역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현재) ②당일 오전 0시~오후 4시 수도권역 평균 ‘나쁨’ 이상(과거) ③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 예보(미래)였다. 공공부문은 이 가운데 ①번 조건 없이, ③번 조건도 3시간 동안 매우 나쁨이 아닌 24시간 평균 나쁨이 예보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기로 개정하는 것이다.
새롭게 바뀐 공공부문 조건에 따르면 지난 1~3월 5차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해 공공부문만 조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하지만 조치로 인한 행정적 불편을 감수할 정도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부는 대상기관 및 사업장이 625개 기관, 7100개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이 기관들이 모두 적용대상이 되는 데다 감시할 인력이 돌아갈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차량2부제의 경우 대상차량이 12만 대로 추산되는데, 기존에 환경부는 경찰 소방 의료 등 긴급공무수행차량과 전기차 등 친환경차, 대중교통, 장애인·임산부·노약자의 차량은 애초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차들을 다 제했을 때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환경부는 국민들에 불편을 안기기에 앞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의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과시형 정책의 다른 말은 아닌지 비판이 제기된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