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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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방송인 이창명 씨(47)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섯 번째 공판에서 이창명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창명 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11시 18분경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한 후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명 씨는 사고 이후 잠적하다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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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당시 이창명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100% 이상)인 0.148%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이창명 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서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만 판단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창명 씨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 자신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이창명 씨는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신호등을 들이받고 엄청난 충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병원에 갔다”며 도주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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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