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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가짜 뉴스]中영사관 귀국령 부인에도 中동포들 뒤숭숭

입력 | 2017-03-15 03:00:00

SNS에 ‘한국내 중국인 5월1일까지 귀국하라’
“시한 넘기면 벌금” 소문 돌자 일부 직원들은 짐싸서 중국행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내 중국인을 목표로 한 ‘가짜 뉴스’까지 퍼지고 있다.

14일 제주도와 관광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내 자국민의 귀국을 통보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물과 뉴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게시물은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캡처한 듯한 사진이다. 마치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띄운 듯한 화면이다. 날짜는 3월 6일로 적혀 있다. ‘한국에 있는 중국 동포 귀국 통지’라는 제목 아래 “중국 동포의 신변 안전을 위해 관광비자, 취업비자를 갖고 있거나 불법 취업한 중국인은 5월 1일까지 귀국하라”는 내용이다.

제주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재중 동포 A 씨(45·여)는 “근처 식당에서 일하던 한 동료가 며칠 전 대사관에서 귀국 통지가 내려졌다고 말하더니 엊그제 귀국했다”며 “귀국하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하는 제주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수일 전 중국인 직원들이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캡처 사진을 SNS로 받은 뒤 크게 불안해했다”며 “사진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했지만 받지 않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뒤숭숭한 분위기가 끝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의 중국총영사관 관계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주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크루즈선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하선을 거부해 전세버스 기사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 유채꽃걷기대회 등에 중국이 불참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귀국을 종용하는 내용의 가짜 뉴스까지 나돌면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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