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경기도-광역시 확대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종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정부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면 일부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부동산 전자계약 확대 실시를 앞두고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은행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은 고객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포인트 깎아준다. 또 모바일로 대출신청을 하면 0.2%포인트를 추가로 할인해준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을 맺은 고객이 모바일로 대출신청을 한다면 최대 0.3%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는다. 예컨대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고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주택자금 1억7000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면 최대 650만 원까지 이자를 아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은행이 기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더불어 경남은행과 부산은행까지 5곳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