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교안 권한대행/동아일보DB
국민의당은 1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청와대 참모진이 제출한 사표를 전원 반려한 것과 관련, 그 이유를 물으며 “대통령을 옳은 길로 이끌지 못하고 국정농단을 사실상 보좌해 온 이들에게 더 이상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종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한광옥 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들의 사표를 반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대선 일정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출을 마쳐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청와대에서 할 일도 없는 청와대 비서진들의 사표를 반려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대통령을 옳은 길로 이끌지 못하고 국정농단을 사실상 보좌해 온 이들에게 더 이상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시 선거일 50일 전까진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황교안 총리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속히 선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할 황 총리가 탄핵을 부정하는 듯한 움직임으로 스스로 의심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황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신속히 대선일정을 공고하고 대선준비와 민생챙기기에 집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