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을 낭독하고있다. 동아일보DB
황두진 건축가
결과에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누구나 자신의 판단 근거로 ‘헌법’을 거론한다. 국가의 최상위법인 헌법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는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 하지만 다양한 해석의 도마에 쉼 없이 올라 간혹 개정되기도 한다는 점을 볼 때 헌법 역시 불가침의 절대적 존재는 아니다. 이런 ‘헌법의 역설’을 최근 몇 개월만큼 절절히 느껴본 적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있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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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제12조 2항의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라는 문장에 대해 ‘문장의 형식이 좀 우습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고문받지 않을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고문하지 않을 국가 기관의 의무에 대해 언급해야 했다는 얘기다. 이처럼 헌법 전체를 한 문장씩 찬찬히 곱씹으면서 해석과 질문을 아우르며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힘이다. 다른 나라의 헌법과 비교하면서 대한민국 헌법만이 보여주는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려 한 노력도 돋보인다.
지난 몇 달 동안 대한민국이 겪어 온 고단한 상황의 중심에 헌법이 있었다. 그 혼란의 시기를 지나며 내 안에서 끓어오른 갈등과 의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이 두 권의 책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이다.
황두진 건축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