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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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10일 오전 11시로 결정된 가운데 김문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각하,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증거없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다"고 적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는 신중한 증거조사 없이 먼저 탄핵소추부터 의결한 뒤 부실 청문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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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검은 수사기간이 끝났는데도 불법적으로 수사발표를 한 것도 모자라 아무런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최순실과 공범으로 공포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일부 거짓 언론과 거대 야당과 편파 특검과 민중혁명세력은 대통령을 겁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공포의 인민재판 분위기를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ᆞ법치주의를 똑바로 세워주시길 기도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