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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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 발표한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그야말로 혐의일 뿐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은 단심죄로 헌법과 법률위반 사실이 확정된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검찰 공소장이나 특검수사 결과 발표는 일방적인 소추 기관의 주장일뿐 법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헌재의 맑은 눈을 기대한다”며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은 선거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고 다만 그것만으로 탄핵사유가 되는가 하는 정상문제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