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어제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규정했다. 최 씨의 부탁으로 민간은행 인사에 개입했거나 이권에 개입한 사실을 모두 공범 관계로 보았다. 검찰의 1차 국정 농단 수사결과 발표 때는 두 사람을 뇌물 혐의 공범이 아니라 강요죄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 발표에 대해 “정치 특검이 짜맞추기식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로 특검 수사도 매듭을 지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핵심 의혹 몇 가지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나 블랙리스트 개입은 명쾌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2730억 원에 이르는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문제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혐의 또한 규명하지 못한 수사상 한계도 노출했다.
그러나 특검이 박 대통령을 뇌물죄 공범으로 인정한 것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통령 측이 삼성동 자택과 옷값을 최 씨 측이 냈다는 발표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설”이라고 발끈한 것도 그런 사정을 감안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특검 역시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비판과 함께 헌재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해 오해를 살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검찰의 1차 수사에 이어 특검도 박 대통령에게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재임 중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訴追·재판에 넘겨짐)를 받지 않게 보장하면서도 국회를 통한 탄핵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국가 최고지도자에게 헌법·법률 위반에 따른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자신이 대통령이나 사법부, 여야 정치권 어디에서 추천받아 임명됐더라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소명의식으로 어떤 편견이나 예단도 없이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