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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 피의사실공표죄…중단해야”

입력 | 2017-03-06 10:03:00

김진태 “특검 오늘 수사결과 발표, 피의사실공표죄…중단해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6일 “특검이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한다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대놓고 피의사실공표죄 저지르는 것이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검 수사결과 발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위법으로 보는 근거로 특검법 제12조를 들었다.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는 당연히 금지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한 것.

그는 “만약 기소하지도 않은 대통령에게 뇌물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는 순간 바로 피의사실공표죄 현행범이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수사를 종료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의 피의자로 입건, 검찰로 사건을 이첩 했다.

김 의원은 또한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돼 발표할 권한도 지위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오늘 수사결과 발표는) 탄핵심판 선고를 며칠 안 남긴 상태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저의가 보인다”며 “이 사람들이 편파적이다 못해 이젠 교활하기까지 하다”고 의심했다.

김 의원은 당 차원에서 특검을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