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갈무리
졸업을 하루 앞둔 육사생도 3명이 ‘성매매 혐의’로 퇴교 조치된 사건은 지난 2013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2013년 5월 육군사관학교 생도 축제기간에 한 남자 생도가 술을 열잔 정도 마신 여생도의 방에 방문한 뒤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육사 교장이 전역 의사를 밝혔다.
같은해 7월에는 육사 생도가 외출을 나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16세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육사는 4년 뒤 또 다시 성매매 사건으로 구설에 오르게 됐다.
육사 측은 이날 “육사 생도 3명이 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 됐으며 이와 별개로 오늘 생도대 훈육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전원 퇴교 조치 됐다”고 밝혔다.
육사 생도의 퇴교 조치는 생도생활예규 부록 제11-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성군기문란’을 근거로 이뤄졌다.
또 육사 측은 성매매를 인정한 육사생도 A 씨 외에 2명에 대해서도 상황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형사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