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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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7시간 30분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에 대한 심사는 오후 5시57분쯤 마무리됐다.
국내 최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초강수를 둔 특검과 구속만큼은 막아내야 하는 삼성 간 불꽃공방이 벌어지면서 소명에 이례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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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수감되고,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한다.
심사가 1차때에 비해 두 배 이상 길어진 만큼 구속영장 발부여부도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1차 영장실질심사 때는 다음날 새벽 4시50분을 조금 넘겨 기각결정이 났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