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차명폰 통화기록 공개 “최순실과 사과 방안 논의한듯”… 작년 6개월간 570여차례 통화 윤전추 명의로 개통한 전화 사용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 김대현 변호사(51)가 15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을 밝힌 것은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직후 최 씨가 독일에 도피한 두 달 동안 127차례나 통화를 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 등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려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최 씨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25일 새벽까지 집중적으로 통화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달 24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며 국정 농단 사건의 진화에 나섰다. 같은 날 오후 최 씨의 태블릿PC 보도가 나왔고, 박 대통령은 이튿날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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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따르면 최 씨는 항상 10여 대의 차명 휴대전화가 든 파우치를 들고 다녔으며 수개월에 한 번씩 전화기를 교체했다. 이를 감안할 때 최 씨는 박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이 확인된 지난해 4월 이전에도 다른 차명 휴대전화로 박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차명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국정 농단 공모 혐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두 사람이 서로 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제가 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실상 최 씨의 ‘비선 비서’ 역할을 한 윤 행정관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나눠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