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킹넷의 자회사인 절강환유에 건 중재신청에 중국 언론도 관심을 보이며 집중 보도하고 있다.
위메이드와 킹넷 로고(출처=게임동아)
위메이드는 지난 7일 '미르의전설2' 모바일게임 라이센스 계약 및 '미르의전설'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해 킹넷의 자회사인 절강환유에 계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중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양사가 지난 10월 체결한 모바일게임과 웹게임을 포함 총 500억원에 달하는 미니멈개런티와 그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관할법원은 싱가포르에 자리한 국제중재재판소(ICA)다.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단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위메이드와 킹넷의 자회 절강환유의 문제가 공시 이후 국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상해미디어, CSDN, 07073 등 다수의 중국 매체들은 위메이드와 킹넷 간 소송에 대해서 비중있게 다르고 있으며, 이를 표제로 삼은 뉴스까지 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양사의 계약 해지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언론들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킹넷과 연락해 정보를 확인 중에 있으나 킹넷측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광민 기자 jgm2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