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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읽는 동아일보]불법 민박, 단속보다 개선을

입력 | 2017-02-09 03:00:00


6일자 A18면, ‘도심 빌라촌 파고드는 불법 민박’ 기사를 읽었다. 미등록, 한국인 투숙, 집주인 미거주, 소방시설 미비 등의 불법을 지적한 기사였다. 오피스텔 숙박도 불법이라고 한다. 서울에서 도시 민박업을 하는 호스트 중 85%가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행법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외 관광객의 급증으로 도시 민박업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집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도 도시 민박업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외국 여행보다는 국내 여행을 활성화한다면서 내국인은 숙박객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값도 비싸고 빈방 구하기도 어려운 호텔보다는 민박집이 여러 면에서 편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으로 불법 영업을 단속한다지만, 인원도 부족하고 또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아파트는 되고 오피스텔은 안 된다는 규정도 모호하다. 오피스텔은 주민 반대 등의 우려가 없어 오히려 더 적합할 수도 있다. 불황으로 비어 있는 오피스텔을 놀리는 것보다는 활용하게 하는 것이 옳다. 현재 불법 유형이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법적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강신영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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